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중 이용시설 방역 내용 정리 3월 13일까지

by ":┌½○¡ 2022. 2. 23.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다중 이용시설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방역 내용에 대해 약간의 완화 조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내용

3월 13일까지의 다중 이용시설 방역 내용

방역 패스 시설에 대한 방역 내용

참고로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48시간 이내에 pcr검사 음성이 확인되는 자도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1. 유흥 시설 (클럽, 나이트, 클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유흥주점)

운영 제한 :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취식 여부 : 콜라텍과 무도장은 취식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시설에서는 취식이 가능합니다.

 

2. 노래 연습장과 코인 노래방

운영 제한 :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취식 여부 : 취식은 불가능 하나 무알콜 음료 및 물은 가능합니다.

 

3. 목욕장업 및 실내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취식 여부 :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에서는 취식이 가능합니다.

 

4. 카지노, 경정, 경마장, 경륜 시설

운영 제한 : 카지노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나머지 3개의 시설은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카지노 시설에서는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취식이 가능하나 나머지 시설에서는 물과 무알콜을 제외한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5. 식당 및 카페

운영 제한 :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포장 및 배달은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취식 여부 : 가능

기타 사항 :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지정된 만큼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하나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접종자와 동행도 불가능

 

6. PC방,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운영 제한 :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취식 여부 : 파티룸에서는 취식이 가능,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취식 가능, 나머지 시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시설에 대한 방역 내용

1. 영화관과 공연장

운영 제한 : 마지막 상영 및 공연 시간은 오후 10시, 종료 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취식 여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취식을 허용합니다.

 

2.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만 적용)

운영 시간 :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취식 여부 :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환기는 1일 3회, 소독은 1일 1회 진행하여야 하며, 관악기 및 노래, 연기 학원의 경우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하며, 마이크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댄스 및 무용의 경우 파트너를 제외한 사람은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숙학원은 음성 확인이 필요하고 방문은 일절 금지됩니다.

 

3.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불가능

기타 사항 : 환기는 1일 3회, 소독은 1일 1회 진행하여야 하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오락실

운영 시간 :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취식 여부 : 불가능

 

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불가능

 

6.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취식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됩니다.

 

7. 실외 체육시설 및 백화점, 상점, 마트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불가능, 다만 시설 내 식당은 식당 방역 수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함성 등을 통한 판촉 및 호객 행위, 이벤트성 소공연은 일절 금지되며, 시식 코너 역시 금지됩니다.

 

8. 전시회, 박람회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기타 사항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9.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및 칸막이 설치로 취식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접종 구분 없이 49인까지 허용되며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10. 결혼식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테이블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로 취식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접종 구분 없이 49인까지 허용, 이후 50명부터 299명까지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11. 돌잔치와 장례식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한 칸 띄우기,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으로 취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접종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하고, 이후 50명부터 299명까지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가능합니다.

 

12. 종교 시설

운영 시간 : 제한 없음

취식 여부 :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접종 구분 없이 전체 수용인원 30명, 인원은 최대 299명까지로 제한되며, 만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70%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통성 기도는 금지되며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모임 및 성가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기준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 내용을 참고하여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